[kjtimes=최태우 기자] NH투자증권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가 시행된 2월 29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QV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 절세 투자와 목돈 마련 등 다양한 활용성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의 적용 대상은 해외상장 주식에 직∙간접으로 펀드 자산의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및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로, ‘전용 저축계좌’를 통해 매수하면 펀드의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비과세된다.(단, 배당소득과 헤지차익은 과세)
NH투자증권은 펀드 가입 시점에는 글로벌 주식 Scoring 시스템을 활용해 주식시장의 강세가 예상되는 국가별 조합을 추천해주는 ‘QV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등 가입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기존 일반형 해외펀드 가입고객이라면 동일한 펀드로 세제 혜택이 가능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외펀드 가격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펀드의 매수매도 기준가를 맞추는 서비스로, 펀드 가격변동을 최소화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펀드를 매도하고 당일 매수가 가능한 ‘펀드 바로전환서비스’ 및 한 번의 클릭으로 펀드 매도와 예약매수가 가능한 ‘펀드 교체매매서비스’등을 활용해 투자자들의 펀드교체가 원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부진펀드를 우수펀드로 교체할 경우 선취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지정된 시간에 매매하는 과거의 적립식 투자와는 달리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 매매하는 ‘스마트인베스터5.0 서비스’도 적용돼 실시간으로 해외주식형 ETF매매를 하기 어려운 투자자들도쉽게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유펀드의 유형 비교 등을 통해 성과부진 펀드를 교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사후관리도 철저히할 계획이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는 소득∙나이 등에 가입제한 없이 누구나 1인당 3000만원한도로 투자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가입기간까지는 자유로운 펀드 환매 및 교체가 가능하다. 계좌의 만기는 개설 시점에서 10년으로, 10년간 절세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는 만기 동안 중도환매 및 인출이 가능하고, 가입 후 언제든 인출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
김재준 NH투자증권 WM사업부대표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는 가입 대상이 넓고 계좌 실용성이 높은 만큼, 고액자산가는 절세 투자전략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목돈마련 수단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며 “해외펀드에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우선적으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