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달 15일 사업 투명성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데 따른 것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감독 △무자격 조합원 등이 조합 탈퇴 시 납부 납입금 환급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난 1977년 도입돼 동일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내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구성하고 주택을 공급받는 제도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과 탈퇴, 행정관청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 허위 과장광고 등의 허점을 노출하며 사업에 참여한 무주택자 등 서민 피해를 유발해 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과 주거안정 기여라는 순기능을 퇴색시키는 것들이다.
서희건설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며 국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당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50%이상 모집 시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서희건설은 조합원 80% 모집 후 착공에 들어간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 오픈 전부터 사전에 부지확보를 유도하고 신탁회사를 통한 자금관리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왔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과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조합원들의 우려를 최소화 하는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일찍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뛰어들어 기반을 탄탄히 한 남다른 안목과 노하우로 토지확보 작업과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 검증하고 리스크 제거를 위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들만 선택·집중해왔다”며 “서희건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성공확률이 높고 입주지연과 추가 분담금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대기업에 공사를 맡기면 공사비를 높게 불러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고 작은 건설사에게 맡기기에는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조합원들의 성에 안 찬다”며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전문성과 시공경험도 많고 ‘서희스타힐스’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으면서 대기업보다 공사비용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서희건설은 현재까지 5개의 사업을 준공했고 11개 단지가 시공 중에 있다. 또한 진행 중인 주택조합만 전국 최다인 60개 단지로 향후 5년 물량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인·허가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조합 단지는 24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