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ne-height: 1.4;">[KJtimes=장우호 기자]KB국민은행은 오는 6일부터 통장재발행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인터넷뱅킹으로 선(先)신청하고, 영업점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청인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미리 대리인을 지정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대리수령도 가능해진다.
e="line-height: 1.4;">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접속 후 원하는 업무 선택 후 공인인증서와 ARS 추가 본인인증 등 절차를 거치면 신청 가능하다. 대리인을 지정하려는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할 대리인의 생년월일과 이름 등을 함께 입력해야 한다.
e="line-height: 1.4;">이번 서비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없이 대리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직장인, 장애인 등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거주고객의 경우 위임장 작성을 위해 원거리에 있는 영사관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됐다.
e="line-height: 1.4;">한편 KB국민은행은 이번 서비스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에 부응하고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고객의 금융편의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line-height: 1.4;">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정착되면 업무신청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고객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