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우호 기자]최근 농협하나로유통이 기흥혼수센터 입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퇴거 명령을 해 ‘갑질’ 논란이 일었다. 이 논란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계약기간 내 있었던 ‘갑질 계약서’로 2차 갑질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9월 28일 ‘농협하나로유통, 기흥혼수센터 ‘갑질 논란’ 재점화…왜’ 제하의 기사를 통해 농협하나로유통이 기흥혼수센터 내 입점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퇴거 명령을 지적했다.
여기에 추가로 ‘갑질 계약서’가 밝혀져 농협하나로유통으로서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계약서에 대해 ‘갑질노예계약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본지>가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입점 업체에서 판매 중인 제품조차 농협하나로유통의 허가 없이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협하나로유통이 입점 상인을 영업사원으로 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먼저 농협하나로유통은 사용중지 또는 약정해지 조항을 통해 입점상인이 계약품목 이외의 물품을 관리·전시 또는 판매하면 혼수센터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기흥혼수센터에 입점한 C화장품 업체 위탁자 A씨는 “이 계약조항에 따라 C화장품사의 제품 가운데 농협하나로유통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일부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C화장품사의 제품이라도 해도 농협하나로유통의 허가가 나지 않은 제품은 ‘비계약제품’으로 분류해 판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숙)에 따르면 이 같은 계약서 조항 때문에 입점상인들은 신제품이 나오면 판매 협의를 위해 농협에 샘플을 제출해야 했는데 농협하나로유통은 이를 상인들에 반환하지 않고 자사 직원들을 통해 임의로 소비했다.
뿐만 아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또한 입점상인에게 직원의 채용·해고 사항을 알리도록 했고 이들의 출퇴근 및 근무상황에 대한 통제권도 위임하도록 했다. 이처럼 자영업자인 이들 상인을 계약서를 통해 구속(?)하는 것은 노예계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실제로 농협하나로유통이 상인들은 물론 상인들이 고용한 종업원들의 출퇴근 시간 내지 근무시간을 통제해왔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영업시간에 자리를 이탈하기 위해서는 농협하나로유통직원에 보고하고 허가를 얻은 뒤에 자리를 비울 수 있었으며 농협하나로유통이 이를 악용해 상인들이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것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물건 판매대금 정산에 있어서도 이해하기 힘든 방식을 썼다. 입점상인들이 물건을 판매한 대금이 농협 계좌로 먼저 입금된 뒤 여기에 수수료 2.2%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인들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이 입점상인을 자사 영업사원으로 취급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농협하나로유통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혼수센터는 일반 마트와 달리 판매 제품을 제한하거나 판매를 막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농협하나로유통의 허가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샘플 역시 혼수센터 특성상 귀금속 등 고가 제품이 많아 샘플 제공 자체가 거의 안된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상주하는 직원이 2명밖에 없어 상인들과 종업원들까지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혼수센터에 52개 업체가 입점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자리를 비우면 서로 대신 가게를 봐줄 정도로 방임적인 운영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건 판매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수십년간 이어져 온 거래 방식이고 일반적인 대금결제 방식”이라며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농협하나로 기흥혼수센터의 리모델링을 눈앞에 두고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갑질’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들의 대립이 자칫 소모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