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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 도입 추진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가상화폐(암호화폐)를 소셜커머스 서비스인 위메프에서 쓸 수 있게 된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위메프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위메프의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해 쓰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양사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과 규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제 시스템을 완성하고 실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빗썸에서 거래되는 12종의 가상화폐를 원더페이를 거쳐 상품 구매 지불 수단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 결제 시스템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거치지 않고 빗썸과 위메프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라 효율성이 높을 전망이다.

 

현재 가상화폐는 실시간 가격 변동의 폭이 커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 어려움이 적잖다. 이 때문에 양사는 이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실시간 시세 반영' 기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빗썸 고객이 가상화폐로 구매를 결정하면 그 시점의 시세를 토대로 금액을 확정하고, 이 데이터를 위메프 원더페이가 즉각 수신한 뒤 결제를 진행해 시세 변동에 따른 혼동을 없애는 것이다.

 

양사는 불법 우려를 없애고자 가상화폐로 위메프 내 상품권은 살 수 없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 위메프 관계자는 "고객들이 원더페이를 통해 더 편리하게 위메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빗썸과 제휴를 검토하는 것은 맞다. 구체적 서비스 방식이나 시기 등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는 지금껏 국내에서 일부 소규모 인터넷 몰과 소수 매장을 제외하고는 결제 수단으로 정착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반면 국외에서는 가상화폐를 재화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미국의 인기 온라인 쇼핑몰인 '오버스톡''뉴에그'는 이미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 상태이며, 일본의 대형 전자제품 유통점 '빅카메라'는 작년 4월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받고 있다.

 

가상화폐는 P2P(개인 간 통신) 기반의 암호화 기술인 '블록체인'을 토대로 구현한 사이버 머니로, 중앙 발행기관이 없어도 위·변조 우려 없이 안정적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최대 특징이다.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을 효시로 현재 세계 각지에서 1천여 종의 가상화폐가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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