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백화점에서 파는 김치냉장고와 용량만 같은 상품임에도 고사양의 동일 모델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홈쇼핑 업체들이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TV홈쇼핑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면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할 것을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 3사는 삼성 김치냉장고 시리즈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고사양의 백화점 판매 제품(599만원)과 동일한 모델이라고 방송했다.
소위는 "제품가격·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백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은 방송 매체로서의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과 관련한 제재 여부와 수위는 향후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