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블컴퍼니(영업표지: 범산목장)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설 시 입점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매장이라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행위와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제이블컴퍼니는 유제품 및 아이스크림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2017년 7월경 홈플러스(주)와 강서점의 1층의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희망자에게는 단기 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로 인하여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으로 입점할 매장이 단기로 계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등을 포함하여 총 8,150만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했다.
이는 가맹창업 후 영업기간이 사실상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다.
또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8월 2일 예치가맹금 2,15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토록 해야 한다.
또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 28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함으로써 14일 전 제공의무를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ㆍ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축소한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