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산목장' 공정위 제재...팝업스토어 사실 숨기고 계약 체결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블컴퍼니(영업표지: 범산목장)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설 시 입점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매장이라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행위와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제이블컴퍼니는 유제품 및 아이스크림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20177월경 홈플러스()와 강서점의 1층의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희망자에게는 단기 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로 인하여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으로 입점할 매장이 단기로 계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등을 포함하여 총 8,150만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했다.

 

이는 가맹창업 후 영업기간이 사실상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다.

 

또 제이블컴퍼니는 201782일 예치가맹금 2,15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토록 해야 한다.

 

또 제이블컴퍼니는 2017728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함으로써 14일 전 제공의무를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한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