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벌써부터 ‘혼탁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비방글 돌아 논란


[kjtimes=권찬숙 기자]오는 19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는 제24대 농협중앙회 회장선거가 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보이며 지켜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전부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은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일부 후보를 깎아 내리는 글이 돌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대 농협중앙회 회장선거를 내년 1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해 선거 보름전인 116~17일 이틀간 공식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며, 내달 1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3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8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해 이번 회장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르자는 결의를 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나 한 듯 재경 전북농협 향우회 일동이라는 명의로 괴문서가 돌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도 공명선거 다짐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괴문서에는 출마가 예상되는 A조합장(율곡농협)이 금융감독원 중징계가 예상돼 출마가 불투명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출관련 비리 때문이라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매번 잡음을 동반해 왔다. 지난 2011년 최원병 회장의 경우 무이자 조합지원자금을 대의원들의 조합에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현 김병원 회장도 선거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 판결이 나왔다.
 
C 조합장의 경우 결선 투표에서 현 회장인 당시 김병원 후보자를 지원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9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회장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C조합장은 결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인도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하자는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행은 대의원 자격의 조합장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회장 선거 때마다 매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어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격 논란에도 세력만 있으면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마인드가 깨끗한 선거를 흐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