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 전부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은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일부 후보를 깎아 내리는 글이 돌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대 농협중앙회 회장선거를 내년 1월 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해 선거 보름전인 1월 16~17일 이틀간 공식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며, 내달 1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3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8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해 이번 회장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르자는 결의를 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나 한 듯 ‘재경 전북농협 향우회 일동’이라는 명의로 괴문서가 돌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도 공명선거 다짐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괴문서에는 출마가 예상되는 A조합장(율곡농협)이 금융감독원 중징계가 예상돼 출마가 불투명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출관련 비리 때문이라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매번 잡음을 동반해 왔다. 지난 2011년 최원병 회장의 경우 ‘무이자 조합지원자금’을 대의원들의 조합에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현 김병원 회장도 선거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 판결이 나왔다.
C 조합장의 경우 결선 투표에서 현 회장인 당시 김병원 후보자를 지원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9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회장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C조합장은 결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인도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하자는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행은 대의원 자격의 조합장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회장 선거 때마다 매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어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격 논란에도 세력만 있으면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마인드가 깨끗한 선거를 흐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