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국내 전문 건설업체 중 하나인 성보씨엔이의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의 한 공사현장에서 직원들이 납품업자의 돈을 받아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는 한달여 남짓 사건에 대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관련업계와 사정권에 따르면 성보씨엔이가 시공하고 있는 성주-칠곡지구 공사 현장직원들은 유류공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고 금품을 받았다.
성보씨엔이는 해당 지역에서 주유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현장에 중장비용 경유를 납품하면서 실제 공급한 경유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A씨는 약 14억원을 가로챘으며 현재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A씨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에는 성보씨엔이 현장직원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직원들에게 유류공급계약 등에 있어 편의 제공을 대가로 2700만원을 제공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 3월, 성보씨엔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 같은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업계에서는 성보씨엔이의 현장 감독체계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공사 및 회사 규모를 떠나 현장감독에 대한 철저한 감독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란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각종 특혜 및 편의제공이 발생하면 회사 이미지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등이 실제보다 높게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성보씨엔이 역시 현장에 직원 파견을 통해 뇌물수수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현재 성보씨엔이 측은 압수수색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는 상태다.
성보씨엔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