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효성, 잠실창작스튜디오 작가들과 아름다운 동행

[KJtimes=김봄내 기자]효성이 장애예술가 및 장애어린이 재활 지원 등 배리어프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다.

 

22일 효성은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 예술가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2018년부터 효성이 후원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시각예술 분야 장애예술인 창작 공간이다. 효성의 후원금은 매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장애예술가 12명의 작품 재료 구입과 전시 비용, 아카이브 제작 등에 사용된다.

 

올해는 후원 4년 차를 맞이하여 시민들과 효성 임직원들이 뽑는 효성과 함께하는 올해의 작가상를 선정했다. ‘올해의 작가상에는 한승민 작가(27, 자폐성장애 2)가 선정되었다. 서양화 작가인 그는 직접 경험하는 일상의 경험을 이미지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국내외 다양한 미술 대전과 아트 페어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될 정도로 높은 기량을 보여주는 청년예술가이다.

 

잠실창작스튜디오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예술계 및 작가분들이 걱정이 많았다라며 효성과의 인연으로 입주 작가 분들이 안정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지난 12, 효성은 잠실창작스튜디오와의 협업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가 선정하는 ‘2020 민관협력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30, 효성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푸르메재단에 장애어린이 의료재활·가족 지원사업지원금 11,500만 원을 전달한다. 이 사업은 올해로 9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의 재활치료, 비장애 형제 교육과 심리치료, 효성 임직원 가족과의 동반 가족 여행, 가족 초청 작은 음악회 등 재활치료 전반에 사용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