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디지털혁신'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할 것"

[KJtimes=김봄내 기자]취임 3주년을 맞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디지털금융역량강화와 사회공헌확대를 통해 새마을금고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총 자산 200조 원을 달성했다.

 

성과의 중심에는 박차훈 중앙회장이 있다. 315일로 취임 3주년을 맞은 박차훈 중앙회장은소통의 리더십으로 유명하다.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시절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새마을금고 최초의 사회복지법인인느티나무재단을 만들어 적극적인 복지사업을 펼쳤다.

 

중앙회장 취임 이후에는 중앙회 방문견학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만들어 일선금고의 목소리를 중앙회 경영에 적극 반영했다.

 

또한, 금고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강조해 새마을금고의 경쟁력을 높였다.

 

이제 새마을금고는 자산 200조 원 시대를 넘어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종금융협동조합을 꿈꾸고 있다.

 

핵심은 디지털금융역량 강화사회공헌확대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스마트뱅킹 업그레이드, 고객()센터고도화, 통합민원시스템 구축 등 주요한 디지털금융 과제를 마무리한 바 있다.

 

2021년에도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먼저, 뱅킹서비스의 UI/UX를 개선에 나선다. 특히,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전용화면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빅데이터 환경 기반의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게획이다.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경영에도 적극 나선다.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친환경 사회적 기업 발굴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차훈 중앙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임을 강조하고,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