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대학 행복기숙사 운영손실을 지원해 기숙사비 인상을 억제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생 지원사업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공기금으로 대학과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저렴하고 양질의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현재 행복기숙사는 연합·사립·글로벌교류센터·에듀21 등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전국 42개 기숙사에 2만 5000여명의 대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안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행복기숙사 운영실태’에 따르면, 2020학년도 행복기숙사 평균 입사율은 38.6%로 정상 운영된 2019학년도 평균 입사율인 94.1% 대비 5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2020학년도 기숙사 수입 결손액이 203억원, 39개교이며 학생 1인당 월 7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대학들의 개강 연기와 비대면 수업 등으로 행복기숙사는 입사율이 감소하거나 기숙사 운영을 중단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기숙사의 운영손실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안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학진흥기금의 기숙사 설치·운영사업에서 재난으로 인해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 재정난 완화와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행복기숙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행복기숙사의 재정난 완화와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