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정부가 직접 메스를 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자동차 사고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하여 지난 9일부터 합동조사반을 설치하여 운영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합동조사반은 우선 지나 4월 30일, 급발진 관련 사고로 언론에 보도된 대구 와룡시장 사고 등 5개의 사고를 조사할 예정이며, 앞으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자동차 사고 중 원인이 불분명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 자동차의 각종 전자제어장치의 내용분석, 작동시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자동차 결함 여부 및 인적요인 등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관련사고 조사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美 교통부가 정의한 급발진 사고(Sudden Acceleration Incident)란, 차량이 완전하게 정지한 상태 또는 매우 낮은 출발속도로부터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높은 출력에 의해 급가속 되는 것을 뜻한다.
급발진 사고가 제기되기 시작한 시기는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존까지 탑재돼 왔던 변속기가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뀐 80년대 초 이후부터다. 급발진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인 곳은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급발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나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됐고 아직까지 자동차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6월부터 급발진 의심차량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됐으며 나머지는 사고 데이터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200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급발진 사고는 국산·수입차를 막론하고 1000여건에 달한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 과정을 보면 사고 차주의 신고를 접수한 해당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수거해 원인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며, "한국도 자동차 선진국처럼 차량 생산 기업이 아닌 제 3의 기관을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벌여야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조사반의 사고조사 결과는 신뢰성 확보 및 사고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합동조사반 외에 사고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031-369-0251~4)에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