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진전기, 내부 직원 ‘배임’ 사건 회자…왜

과다지급금 돌려받다 적발…사정당국 ‘재주목’

[KJtimes=심상목 기자]일진그룹 산하 계열사인 일진전기가 내부 직원 배임 사건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사건이 내부 직원 배임 혐의로 일단락된 듯 했지만 최근 사정당국이 사건을 다시 들춰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및 일진그룹 등에 따르면 지난해 4, 당시 일진전기 사업부장이었던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으로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사의 경영진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거래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일진전기가 유압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B사 경영진에게 유압기를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도와주고 그 차액을 다른 거래처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대형 유입 변압기를 구매하면서 적정가격보다 무려 25850만원을 부풀린 금액을 B사 경영진에게 제시했다.

 

B사는 이 금액을 일진전기에 제시했고 당시 회사는 과다하게 책정된 가격에 납품계약 및 결제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진전기는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변압기를 구매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A씨는 일진전기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이다.

 

A부장과 B사 경영진은 지난 20081월부터 20107월까지 이러한 수법을 통해 141350만원을 빼돌렸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진전기의 내부 감시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씨가 2년여 간 수십억원의 피해를 회사에 끼쳤지만 회사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일진그룹 측은 사내 직원의 비리행위를 미연에 차단하는 것에 고충이 있다는 입장이다.

 

일진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감사팀이 다수의 계열사를 감독하다보니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이 사건은 사정당권 안팎으로 다시 회자되고 있는 모양새다. A씨가 B사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C사를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과다 지급된 납품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C사를 이용했다. 그는 B사 경영진에게 C사의 은행계좌를 지정해 금액을 송금 받았고 C사는 이 금액을 A씨에게 되돌려줬다. 그는 빼돌린 돈 141350만원 중 86670만원을 사용해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했다.

 

사정당국은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빼돌린 돈을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사용하는가 하면 서류를 조작해 과다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