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일진그룹 산하 계열사인 일진전기가 내부 직원 배임 사건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사건이 내부 직원 배임 혐의로 일단락된 듯 했지만 최근 사정당국이 사건을 다시 들춰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및 일진그룹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당시 일진전기 사업부장이었던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사의 경영진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거래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일진전기가 유압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B사 경영진에게 유압기를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도와주고 그 차액을 다른 거래처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대형 유입 변압기를 구매하면서 적정가격보다 무려 2억5850만원을 부풀린 금액을 B사 경영진에게 제시했다.
B사는 이 금액을 일진전기에 제시했고 당시 회사는 과다하게 책정된 가격에 납품계약 및 결제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진전기는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변압기를 구매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A씨는 일진전기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이다.
A부장과 B사 경영진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이러한 수법을 통해 14억1350만원을 빼돌렸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진전기의 내부 감시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씨가 2년여 간 수십억원의 피해를 회사에 끼쳤지만 회사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일진그룹 측은 사내 직원의 비리행위를 미연에 차단하는 것에 고충이 있다는 입장이다.
일진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감사팀이 다수의 계열사를 감독하다보니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이 사건은 사정당권 안팎으로 다시 회자되고 있는 모양새다. A씨가 B사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C사를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과다 지급된 납품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C사를 이용했다. 그는 B사 경영진에게 C사의 은행계좌를 지정해 금액을 송금 받았고 C사는 이 금액을 A씨에게 되돌려줬다. 그는 빼돌린 돈 14억1350만원 중 8억6670만원을 사용해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했다.
사정당국은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빼돌린 돈을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사용하는가 하면 서류를 조작해 과다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