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금값이 상승함에 따라 시중에서 금니라고 불리는 ‘치과용귀금속합금’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 4곳 중 1곳은 금 함량이 미달된 제품을 치과 등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2012년 1/4분기 시중에 유통 중인 40개 제조 및 수입업체의 치과용귀금속합금 74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3개 업체의 2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회수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체 치과용귀금속합금 중 사용빈도가 높은 2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조성비 및 위해원소 함유 여부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치과용귀금속합금의 조성비에 대한 검사 결과
국내 8개 제조업체 12개 제품에서 제품 1g당 금함량(백금포함)이 평균 0.0253g 미달하였으며, 최대 0.029g까지 미달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Au) 함량 미달된 제품은 부광산업 등 5개 업체의 6개 제품이며 백금(Pt)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주)디앤아이컨피던스 1개 업체의 1개 제품이다. 금 함량과 백금함량이 동시에 미달된 제품은 (주)성진덴탈 등 3개 업체의 5개 제품이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금 함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은, 구리 등의 비율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 시가는 3.75g(1돈)당 24~25만원, 1g당 약 67,000원 수준이다. 그 밖에 5개 제조업체 8개 제품에서는 아연, 구리 등 기타 원소 조성비가 부적합했다.
금 함량 속여 금니 제작, 병원 수십 곳에 유통시키다 적발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천의 한 치기공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치금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도박 빚을 갚으려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에서 금니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1g짜리 치금 수백 개를 빼돌려 금은방에 넘겼고 제작 시 남은 금을 따로 모아 금니를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니는 인천지역 수십 개의 병원에 납품됐다.
원래 사용하다 남은 치금은 병원에 돌려줘야하는데 이번에 붙잡힌 치기공사는 병원에 돌려주지 않고 금니를 제작하다 남은 금 이외에 성분이 다른 물질을 섞어서 금니 제작에 이용하다 적발된 것.
이때 아연과 같은 중금속 성분도 함께 섞이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 부식성이 높아져 또 다른 2차 염증 발생 확률이 높아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니켈, 카드뮴, 베릴륨 등 위해원소는 함유하지 않아 인체에는 안전하다며, 앞으로도 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