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이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천축협)이 내부 진통을 앓고 있다. 전임 조합장 당시 매입한 토지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다.
이천축협은 이른바 ‘업계약서’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천축협은 지난 2008년 10월,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일대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당시 이천축협은 실제 해당 토지의 거래가가 16억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24억1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일종의 ‘업(UP)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종종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등을 자금조성 및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까지 그러나 이천축협은 업계약서로 인해 발생한 차익금이 어디로 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서는 일단 이 돈이 전임 조합 고위직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사정당국 및 이천축협에 따르면 이 같은 의혹은 신임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드러났다. 신임 조합장이 조합 내 자금 등을 살펴보던 중 문제의 토지거래를 발견한 것이다.
이천축협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내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