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강요하면 처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Kjtime=김필주 기자]금융감독당국이 앞으로 기업공개(IPO)를 앞둔 기업이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강요하면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4,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용자가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고 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미취득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사주제도는 IPO나 유상증자 시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는 것으로직원들에게 우선권을 줘 재산형성 기회를 주는 대표적 기업복지 제도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재산 증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사주 물량이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퍼져 청약률 감소, 주가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그해 출연금 사용한도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출연금 사용 수요가 많지만 규정상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내기금 설립 자체를 꺼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밖에 복지시설을 구입·설치하거나 해당사업 적자로 3년 간 출연을 받지 못했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 예정자에게 생활안전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내기금 법인의 기본재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