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LG전자가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17일 LG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건을 조사했으나 LG전자소속 부서인 한국마케팅본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가 든 외부저장장치를 숨기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조사방해가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의 부장과 과장급 3명에 3500만원을, LG전자에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해당 조사는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소재 대리점(2곳)이 계열유통점(하이프라자)과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부서의 부장과 과장은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 사무실에 숨기고 문을 잠갔다.
이들은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자 수거한 외부저장장치와 서류를 다른 층으로 옮기다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또 또 다른 부장은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을 삭제 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해 삭제했다. 그는 조사관이 PC파일 조사 시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한 사실 확인한 후 해당 파일을 삭제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재 LG전자의 부당한 가격 차별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신고인 측의 추가자료제출 등으로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