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용역과 파견 등 공공기관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접고용으로 쓰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할 경우 수천억원이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해마다 2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중 사업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등 간접비에서만 수백억원을 아낄 수 있으며, 1000억원 가까이 되는 용역업체 이윤도 절약된다는 주장이다.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태욱 연구원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의 재정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이 간접고용 중인 근로자 전원을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면 연간 168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올해 3월 공공기관 경비·청소·비서·운전 등 간접고용 업체에 지출한 1717억원을 근거로 제시했다.
연간 2조613억원 규모로 환산되는 비용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5.9%로 가장 높았다. 용역업체 이윤과 간접비는 각각 4.5%와 19.7%를 차지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로 전환할 경우 연간 918억원 규모로 보장하던 용역업체 이윤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비 항목에 포함된 1407억원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과 187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빼면 771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이 같은 예측에 대해 실제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용역·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6231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있는 부분을 사례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소 분야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하고도 민간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경비를 절감해 53억원의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회사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면 모회사와 복리후생에 차이가 있어도 사용자가 달라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고용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결국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다만 전환 근로자의 임금을 호봉제로 할 경우 민간과 비교해 임금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상 호봉제 허용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 연구원은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사업 전만에 비관적이라는 의미로 사업 축소 또는 정원 감축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시 사업 수행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기관은 사업 예산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서 제외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비롯해 휴직·파견 대체자 등 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민간 기업에서는 한화그룹이 지난 1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삼성과 현대, SK, CJ 등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