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호선 입찰담합...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과징금

[KJtimes=손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담합 혐의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각각 162억 4300만원, 27억9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9년 8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회사의 실무자들은 유선통화, 대면회의 등을 통해 삼성물산 측은 추정금액 1998억원 대비 94.10%, 현대산업개발은 94.0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투찰가격을 94% 수준에서 결정한 것은 담합조사를 피하면서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는 결국 합의된 가격으로 2009년 11월19일 투찰했고 설계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해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이번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는 삼전동 잠실병원 앞에서 석촌동 석촌역까지 총 1.56km 구간에 대한 공사로 공사예정금액만 1998억원에 이른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