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손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담합 혐의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각각 162억 4300만원, 27억9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9년 8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회사의 실무자들은 유선통화, 대면회의 등을 통해 삼성물산 측은 추정금액 1998억원 대비 94.10%, 현대산업개발은 94.0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투찰가격을 94% 수준에서 결정한 것은 담합조사를 피하면서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는 결국 합의된 가격으로 2009년 11월19일 투찰했고 설계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해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이번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는 삼전동 잠실병원 앞에서 석촌동 석촌역까지 총 1.56km 구간에 대한 공사로 공사예정금액만 1998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