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중소기업 75% “공공기관 최저가 낙찰제 폐지해야”

선순환구조 위해 물가·원자재가격 상승률 적극 반영 필요

[kjtimes=손민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정부의 공공조달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가격이 낮은 경우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고 저가 원자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23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4.6%는 현행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대답했다.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 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발주기관이 미리 작성해두는 가격을 뜻한다.
 
예정가격 산정의 문제점(이하 복수응답)으로는 55.6%'현재보다 낮은 과거의 가격 기준 활용'을 꼽았으며, 44%'제품 특성 및 가치 반영이 어려움', 그리고 36.2%'원가 중심으로 가격 산출'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가와 원자재가격 상승률을 적극 반영한다83.2%로 가장 많았다. '민수시장 거래가격 우선 반영'(35.8%)'할인 행사 등 비정상 가격 배제'(32.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의 75%는 공공기관의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만약 저가 낙찰로 손해를 본 경우에는 '해결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한다'는 답이 72.4%로 가장 많았고, 저가 원자재 구매 (37.1%), 기술개발 투자축소(32.8%), 고용인력 감축(28.4%) 등을 해결 방안으로 답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정가격이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으로 정해지면 중소기업은 어쩔 수 없이 저가 입찰을 하게 된다""중소기업 제품이 먼저 제값에 판매돼야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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