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수찬 기자]LS산전[010120]은 21일 공시를 통해 내셔널 트레이딩 그룹(National Trading Group
Company)이 자사를 상대로 낸 보수 지급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의 서비스 제공은
이라크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약
339억원이었으나, 1심 판결에 LS산전 측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다.
LS산전 관계자는 "추후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