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앞으로 저축은행 고객들은 모든 거래내역 무료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거래 고객에 대한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나 제공 항목 수가 많지 않고 저축은행별로 차이가 커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개선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서비스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19개 항목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예컨대 신규 대출, 대출금액·금리 변경, 연체 사실,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변경,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이 그것이다.
각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수신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고객들은 거래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콜센터)으로 문자알림서비스 수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이 커지고 이상거래 내역을 즉시 파악해 금융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문자로 통보된 거래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닌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저축은행에 연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