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오는 1월 말까지 2017년 자동차세를 연납(연세액 납부)하면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1년에 2차례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번달 각 지자체별로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방세법에 따라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기한은 이달 마지막날까지며 연납 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 연납의 경우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분 10% 감면, 9월은 하반기분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