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박선우 기자]부영그룹은 지난 29일 전주시·시의회·소비자단체·임차인대표들이 부영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가진 공동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부영그룹은 먼저 부영이 공공자금(주택도시기금)을 독차지하고 저리융자의 혜택을 받는 다는 주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일정 자격의 주택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자금”이라며 “대부분의 기업이 불확실한 수익성과 늦은 자금 회수 등의 이유로 임대주택사업을 기피하는 데 따른 국가적 차원의 임대주택 활성화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LH는 국가로부터 국민임대주택사업 등과 관련해 약 30%내외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영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전년대비 5% 인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대조건변경 검토 당시 전주시 주거비물가지수(2.6%)와 택지지구(하가지구) 내 소재한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하여 5%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전주시가 2.6%의 근거로 제시한 LH·전북개발공사 아파트는 대부분이 30년~50년 영구임대주택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 임대아파트인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된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해 주고 있으며 현재도 하자처리는 계속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보수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전주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주시가 부영그룹을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임대·분양전환 등 모든 계약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라 법적 규정대로 임대조건을 변경·준수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인상률을 강제하고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고발 및 신고조치, 언론발표 등으로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조치”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