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회생법원 3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3일 STX 조선해양에 대해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이 지난해 11월 11일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금을 제대로 갚아왔고, 올해 갚을 예정인 회생 채권도 일부 조기 변제한 데 따른 결정이다.
STX조선이 지난 4월 회생 절차 이후 처음으로 1만1천t급 탱커 4척(선가 합계 772억원 상당)을 수주하고, 이어 5월에 자회사인 'STX 프랑스' 매각을 완료하는 등 실적이 개선된 점도 반영됐다.
법원은 "회생 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영업 조건이 개선되고 신규 수주 등에서 보다 활발한 영업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