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박선우 기자]17일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이한 가운데 국경일인 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제헌절은 제정 당시부터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자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며 반발했고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하지만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였던 한국인 노동시간은 아직까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다. 1일 법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하면 약 43일 더 일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제헌절과 더불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누리꾼 역시 공휴일이던 제헌절을 바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많지도 않고 딱 5일 밖에 없는 국경일인데 쉬지도 않는 게 말이되냐"며 "공휴일이 아니니까 국경일인지도 모르고 지나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빨간날이던 제헌절이 그립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