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제69주년 제헌절…’빨간날’ 아닌 이유는?

17일 국회서 경축식…국민은 국경일인지도 모르고 지나치기도

[KJtimes=박선우 기자]17일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이한 가운데 국경일인 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제헌절은 제정 당시부터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자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며 반발했고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하지만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였던 한국인 노동시간은 아직까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다. 1일 법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하면 약 43일 더 일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제헌절과 더불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누리꾼 역시 공휴일이던 제헌절을 바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많지도 않고 딱 5일 밖에 없는 국경일인데 쉬지도 않는 게 말이되냐"며 "공휴일이 아니니까 국경일인지도 모르고 지나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빨간날이던 제헌절이 그립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