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고향을 떠난 출향인이 자신의 지역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기부자에게 답례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시행하면 지자체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시민과 출향인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는 새로운 기부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기초단체가 SNS나 홈페이지 등으로 출향인에게 기부 관련 안내장을 보내고 기부를 받으면 기부자에게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부자는 등록기준지나 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보고 기부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는다.
이는 이른바 ‘고향세’로 알려진 일본 ‘후루사토 납세에 착안한 것으로 주민세 일부를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 공제도 받는 제도다.
일본은 이 제도 시행으로 820억원이던 기부액이 2015년 1조50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났다. 이로 인해 재정 파탄으로 위기에 처했던 일본의 농어촌 지자체들은 활력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