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KJtimes=김봄내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함종식 부장판사)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2015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의 소송전에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일성신약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고법은 삼성물산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 실적 부진을 겪고, 국민연금도 주가 형성을 도운 정황이 있다며 1주당 적정가를 66602원으로 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