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KJtimes=김봄내 기자]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주심 권순일 대법관)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1854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은 22579만원이었다.

 

검찰은 또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박모(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 31천만원 중 2750만원을 면제해준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시장은 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137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