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1억854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은 2억2천579만원이었다.
검찰은 또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박모(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 중 2천750만원을 면제해준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시장은 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천137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