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 의원발의 13(더불어민주당 2, 자유한국당 5, 국민의당 3, 정의당 3)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돼 있고,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54조 제2)이 정한 기한(122)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1)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