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진입하기 힘든 경우 된 차량을 파손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긴급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을 이동하거나 제거하고, 파손도 가능토록 했다.
현행법에는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파손’ 규정은 없다. 고만 되어 있고 ‘파손’에 대한 사항은 규정돼있지 않다.
또한 소방관의 소방 활동 등의 조치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소방관이 소방활동, 강제처분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경우에도 소방청장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했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피고를 소방관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제거·이동) 규정이 있었지만 파손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소방관들이 강제처분 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등을 우려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