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국인들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들춰보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과 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쳐 작년 6월 국에서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했다. 이로써 스위스 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스위스 은행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전 세계 검은돈의 전용 창구로 활용됐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대기업과 부유층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 조세조약 개정안은 작년 1월 1일 이후 과세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정보 교환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역외 탈세 추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고 전망했다.
스위스 의회는 그러나 7월 중에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양국간 조세조약 개정안의 발효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투자소득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 제한세율은 '25% 이상 지분보유 시 10%, 그 외 15%'에서 '10% 이상 지분보유 시 5%', 그 외 15%'로 낮아진다.
이자소득은 10%로 종전과 같지만 은행의 이자소득 제한세율은 5%로 줄였다. 특허와 상표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 제한세율은 10%로 5%로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자산가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부동산 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제한세율 인하로 양국 간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지난해 4000억원대 세금 추징 조치를 당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도 스위스에 계좌를 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실체가 드러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Jtimes=심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