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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 분할등기 쉬워진다

서울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12년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 시행

[kjtimes=견재수 기자] 2015년 5월까지 2인 이상 공동이 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가 쉬워진다.

 

4일 서울시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 오는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법 시행 기간에는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대지분할제한이란 각 지역 내에 그 면적 이하로는 대지를 분할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 미만,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이 기간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소유권 행사를 보장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86년~’91년, ‘95년~’00년, ‘04년~‘06년 총 세 차례 특례법을 적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04년~'06년의 경우 1,092건이 토지 분할등기를 마쳤다. 서울시는 이번엔 약 2,000여건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특례법 시행기간에 토지소재 구청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 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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