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2심서 징역 3년형...조현준 집행유예

[KJtimes=김승훈 기자]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김대웅 부장판사)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회장에겐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 전부를 변제했다"1심처럼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명예회장과 임직원이 분식회계 5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천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질렀다며 20141월 기소했다.

 

201611심 재판부는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써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