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패딩을 누군가 흉기로 찢었다'고 신고한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이 사건을 내사한 결과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A(21·여)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인천 남동경찰서의 한 지구대를 찾아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다"며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지하철경찰대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A씨가 집에서 나설 때부터 옷이 찢어져 있던 것을 확인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한 2건도 수사 결과 모두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