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임차인 강력 보호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임차인 보호 강화법5건의 법률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민 주거와 세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박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집주인은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반면 임차인은 전월세 상한 규정에 대한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가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도 다음 갱신 계약부터 바로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돼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공택지 지정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처벌을 강화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 풍부한 유동자금이 실물 부동산에 직접 유입되지 않고 건강한 투자처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상가)을 제공하는 부동산 리츠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이밖에 건축물을 허가 없이 증·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합리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주거취약계층인 보호대상아동을 공공임대주택 등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당내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 맡으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달려온 박 의원은 서민과 세입자들이 주거비와 주거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