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 발의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kjtimes=견재수 기자]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3일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과 관리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부인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의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가정폭력 신고 및 입건 이력을 기반으로 경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험한 상황에 놓인 가정에 대해 경찰이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경찰관서의 장이 가정폭력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높은 가정의 행위자 및 혐의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사후 관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재발우려가정 관리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동의한 피해자 중심으로만 연락을 취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도 담겼다. 임시조치를 경찰이 바로 직접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절차를 간소화했고, 임시조치 유형 중 하나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범위를 피해자 주거뿐 아니라 현재 위치로부터 거리도 포함했다.
 
가정폭력 위험성 판단에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위험성 조사표 작성을 경찰관의 현장 출동 시 의무화하고, 임시조치의 요건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이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를 추가해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권 의원은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지닌다,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실효성 있는 격리,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강창일, 금태섭, 김성수, 신창현, 유승희. 인재근, 정세균, 정인화,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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