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2건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경기 광주 갑)은 계약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을 비롯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의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의 제공, 관련 서류 조작에 따른 각종 채용비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 내외부 통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 대책 중 하나로 민간업체가 공공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공론화되고 있다.
 
현행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렴계약을 체결해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계약 체결 시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할 수 있게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비위와 낡은 관행 등이 사라지고 청렴문화가 규범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강훈식, 김병기, 김종민, 김해영, 송갑석, 신창현, 안호영,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