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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인명사고 조사 방해한 목적(?)

울산공장 본부장, 조사 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

 

[KJtimes=심상목 기자]1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태광산업 울산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간부와 직원은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방해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본부장 김모(61)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채포하고 또 다른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오븐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져 근로자 10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고를 조사하려는 경찰과 소방서의 영상, 사진촬영 등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시설이 보안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이고 촬영기기를 뺏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울산공단에서 최근 폭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현장조사까지 방해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사법처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9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본격적인 합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10명에 달하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회사의 안전관리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확실히 드러날 경우 법인, 대표이사, 안전책임 간부, 직원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6일 낮 1245분께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는 폭열현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최모·박모씨 등 10명이 온몸에 13도에 이르는 중경상(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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