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気俳優のペ・ヨンジュンさんが、総合所得税20億ウォン(約1億5000万円)の課税取り消しを求めて起こした訴訟で敗訴した。
水原地裁は22日、ペさんが2005年の帰属総合所得税23億2700万ウォンのうち、2億3000万ウォンを除く20億9588万ウォンの課税取り消しを求め、京畿道・利川の税務署長を相手取り提起した訴訟で、原告の請求を棄却した。
裁判部は判決文で「原告が基準経費率を適用して2005年の帰属総合所得税を申告・納付するだけで、納税義務が確定したのではない」と説明。被告(税務署)は原告の収入や必要経費を調査でき、申告内容に問題があれば課税標準と税額を正すべきだとした。
また、原告の芸能活動に関する費用や広告撮影、ドラマ・映画撮影などの費用は大半が所属事務所や広告主、制作会社などが負担し、原告が支出する経費はほとんどなかったと指摘した。そのため、原告が控除した必要経費74億ウォンは原告の収入および支出構造からみて、同額の全部を必要経費として支出したとみるのは難しいとした。
さらに、原告が追加で支出した必要経費があったことを立証していないことから、被告が実質調査で認めたクレジットカード使用額とスタイルリストに支給した費用だけを必要経費として控除した処分は適法だとした。
ペさんは2006年5月に前年の帰属総合所得税を申告する過程で、収入総額238億ウォンから74億2000万ウォン余りを必要経費として控除し68億7000万ウォンを申告・納付した。
しかし、中部地方国税庁は2008年7月にペさんの総合所得税の個人統合調査でペさんのクレジット使用額2億4000万ウォンとスタイルリストに支給した2000万ウォンを必要経費として認め、残りの金額は所得金額に合算して23億2000万ウォン余りを追徴した。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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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욘사마 배용준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배씨가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천700여만원 가운데 2억3천여만원을 제외한 20억9천588만원(가산세 7억4천여만원 포함)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피고(세무서)는 원고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비용이나 광고, 드라마, 영화 촬영 등의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광고주, 제작사 등이 부담하고 원고가 지출하는 필요경비는 거의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신고 납부하면서 공제한 필요경비 74억원은 원고의 수입 및 지출구조에 비춰볼 때 그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고는 자신이 지출한 필요경비의 내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피고가 실질조사를 통해 인정한 신용카드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무당국의) 실질 조사결과 (배씨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지난 2006년 5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여원에서 74억2천여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7천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7월부터 2개월간 배씨의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씨의 신용카드 사용액 2억4천여만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천만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해 가산세 7억4천여만원을 포함한 23억2천여만원을 추징하자 배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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