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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법적 근거 마련됐다’

종로구 ‘공공조형물 1호'로 지정’…함부로 철거·이전 못해

[KJtimes=권찬숙 기자]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종로구 공공조형물 1로 지정됐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2011년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해 세워졌다. 수요 시위를 이끌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시민 모금을 통해 제작했다.


28일 서울 종로구는 이번 지정으로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종로구와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설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제대로 관리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 7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를 개정해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공공조형물을 함부로 이전·교체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철거를 하려면 건립 주체에게 통보하고 따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공조형물 지정 이후에도 소녀상은 정대협 소유로 남게 된다. 정대협은 당초 평화비 설치를 원했으나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비석보다 예술 작품인 소녀상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지금의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 잡게 됐다.


한편 정대협이 계속해서 소녀상을 유지·관리하되 관할 구청인 종로구는 공공조형물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직접 관리에 나선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