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큰 결심을 했다. 소득이 높은 고령자의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서비스 자기부담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게 그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비용 증가에 고심하는 끝에 내린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의 보험료를 크게 늘려 왔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보험금 납부자와 수급자 사이의 불균형을 없애는데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개호보험의 월평균 보험료는 제도 도입 시점 2911엔(약 2만9242원)에서 지난 4월 기준 5869엔(약 5만8957원)으로 18년 사이 2배로 뛴 상태다.
30일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일하는 세대와 비슷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고령자에 대해 개호 서비스의 자기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데 일본 국회는 지난해 5월 개호보험관련법을 개정해 이런 방침을 정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1인 가구 소득이 연간 340만엔(약 3415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 가구 소득이 463만엔(약 4651만원) 이상인 경우 부담이 늘어나는데 서비스 이용자 전체의 3%에 해당한다.
일본은 개호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이제도는 40세 이상이 보험료를 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된다.
고령자들은 일정 부분만 자기부담금으로 내면 방문 혹은 입소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00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자기부담 비율은 소득과 관계없이 10%였지만 일본 정부는 차츰 소득별로 자기부담 비율을 차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도쿄신문은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개호 서비스의 자기 부담 비율을 늘리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늘어나면서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