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요식업계 ‘노쇼’에 반격…“취소수수료 50% 내”

‘노쇼’로 업계 연간 2조원 손실…법조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요식업계가 노쇼에 반격을 시작했다. 식당 등을 예약했다 예약을 '무단 취소'할 경우 취소료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들이 이처럼 행동에 옮긴 것은 예약 고객이 사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1년에 2000억엔(2조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코스 요리를 예약했다 무단 취소한 경우에는 요리 요금 전액, 좌석만 예약했을 때는 평균 객단가의 50% 정도를 청구하는데 전국 음식업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와 일본 푸드서비스협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소비자청 등이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예약을 해 놓고 사전 연락없이 당일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발생하면 업소 측은 공석 발생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미리 준비한 식자재 폐기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지침은 노쇼 사례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사전에 지불해야할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코스요리를 예약한 경우 준비한 음식을 다른 손님에게 다시 판매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좌석만 예약하고 주문은 와서 하기로 한 경우 다른 손님용으로 돌려 쓸 수 있는 식자재와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손해배상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인 음식점의 수익구조로 볼 때 업소 측의 부담은 매출액의 50~7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취소료는 평균 객단가의 50% 정도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업계는 연말 송년회 시즌에 앞서 음식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1일 지침을 발표했으며 업소 측에는 취소료 기준을 밝히거나 예약객에게 설명하는 등 투명하게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단문 메시지 등을 활용해 고객이 예약취소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지침에 강제력은 없으나 관련 단체들은 업계의 첫 통일 가이드라인을 적극 보급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이해를 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