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박완주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상레저활동 안전 및 질서 확보, 국민편의 향상 기대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천안을)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상레저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상레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련 대행업무 중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 대행업무기관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수상레저 업무 대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법정교육 실시를 확대해 대행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대행업무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또한 안전검사 기간이 경과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현행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시행 주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관계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권한의 위임 대상범위를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률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해 무분별한 서류나 자료 요구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받을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최근 레저산업이 급격한 발전으로 수상레저기구 사고도 증가추세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편의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