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미국의 부담 거부로 속끊이는 사연

대신 떠안은 미군기지 소음피해 배상액 1500억원에 울상

[KJtimes=권찬숙 기자]주일 미군기의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 법원의 배상판결이 났는데도 미국 측이 부담을 거부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신 떠안은 금액이 1500억원에 이른다고 도쿄신문이 7일 전했다.


도쿄신문은 판결이 확정된 손해배상액과 2심에 계류 중인 소송의 배상액을 합하면 700억엔(7192억원)에 이르며 이 중 미국이 부담하지 않아 일본 정부가 떠안은 금액이 최소 150억엔(1541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배상이 확정된 소송은 도쿄도(東京都)의 요코타(橫田)기지,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아쓰기(厚木)기지 관련 소송 등이다. 1993년부터 2016년까지 확정된 배상액만 총 335억엔(3441억원)에 달한다.


해당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야간 비행금지와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미국 측에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그동안 판결이 확정된 배상에 대해 응분의 배상을 미국 측에 요구했지만 "생각에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본 측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상황이 됐다.


미일 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군 관계자가 공무집행 중의 행위로 제삼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일본의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미국에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측이 75%, 일본 측이 25%를 부담하고, 양측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도쿄신문은 방위성이 미국 측에 대한 청구액과 비율을 밝히지 않았지만 균등하게 분담한다고 해도 150억엔 이상을 일본 정부가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