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즘뜨는 정보

일, 70세 이상자에 연금가입 의무화 검토하는 이유

일정액 이상 소득 있을 경우 단서조항 달아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70세가 넘은 고령자도 후생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현재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길어도 70세 미만으로 돼 있다. 납부기간이 길어지면 수급액이 증가한다.


일본인의 건강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어 70세 이상 고령자의 후생연금가입이 의무화되면 미래에 대비해 더 오래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후생연금은 기금운용방식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하다.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은 5년에 한번씩 공적연금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후생성은 6월을 목표로 가입기간을 연장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변화 시산결과를 발표한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 측으로부터 소극적인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재확보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한다. 보험료 불입 기간을 '75세까지'로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에라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월 소득 88천 엔(88만 원) 이상 직장인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시산에 따르면 현행제도하에서 회사원인 남편과 전업주부 부부 모델 가구의 경우 남편이 65세까지 일한 후 부부 2명이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월 228천 엔(22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남편이 70세까지 평균 임금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70세 이후 연금액은 236천 엔으로 월 8천엔 늘어난다.

예를 들어 75세까지 가입할 경우 몇천 엔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수령시기를 늦춰 수급액을 늘리는 '지연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신의 건강수명 등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건강수명이 길어지면서 일하는 고령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총무성의 2018년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임원을 제외한 70~74세 고용자는 129만명이며 75세 이상자도 53만명에 달한다. 내각부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일하는 고령자의 40% 정도가 "할 수 있을 때 까지" 일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장수시대를 맞아 건강한 동안에는 일정 시간 이상 일하려는 고령자에게 후생연금 가입기간 연장은 혜택이 될 수 있다.


한편 일을 계속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을 삭감하는 '재직노령연금'을 의식,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일부러 억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