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 진행, 방침 변화 없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기존 방침을 거듭 밝혔다.

31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내달 2일께 각의(국무회의)에서 법령 개정을 결정한다는 방침과 관련, 일본 정부의 절차 진행 방침에 변화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스가 장관은 '화이트 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한국 반발이 예상되는데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개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수출관리의 재검토' 차원"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관계는 지금까지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 움직임이 이어져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일본)로선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이러한 일관된 입장 하에 내달 1일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장을 포함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양국간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거듭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법령 개정에 대해 이날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해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경이 없다는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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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