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민간의 우주 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간 기업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정부 차원에서 보상해 주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요미우리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민간이 발사한 로켓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전에 추락해 지상의 사람이나 건물 등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오는 11월 시행되는 우주활동법에 의해 정부가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주게 된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우주정책위원회는 이런 점이 민간 기업의 우주 산업 진출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조만간 우주법제소위원회를 구성해 우주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위에서는 이미 우주공간 사고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법제화한 영국이나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 과실 입증 방식, 충돌 위험이 향후 얼마나 높아질지 등에 대해 논의해 연내에 법제화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다만 우주 공간에서 고장 등으로 다른 위성과 충돌해 피해를 주는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할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