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정훈 기자] 기아자동차의 전 임직원 3명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중국 경쟁사인 길리자동차에 유출했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아자동차의 전 경영전략실 이사 최모(54) 씨와 함께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유모(57)씨로부터 기아자동차 내부 자료를 달라는 부탁을 받은 최씨가 부하 직원인 유모(48) 전 차장에게 지시해 직원 직무교육과 공장혁신 등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7차례에 걸쳐 길리차 유씨에게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유출된 영업기밀에는 현대·기아차 공장의 현장경영 방침, 공장 생산성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